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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종교단체·향교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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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사 전경 사진(정면).jpg

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이 오는 12월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와 향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면자료와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감면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현황이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이다.

조사 결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 그동안 감면된 세액도 추징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을 과세자료에 반영해 향후 감면자료 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이 필요한 대상에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감면요건을 벗어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과세해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목적과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실제 사용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감면은 보호하면서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은 바로잡아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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