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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출범…2027~2030년 의정비 논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9.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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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법조·언론·사회단체 등 각계 위원 10명 위촉


9.10.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출범…2027~2030년 의정비 논의(최재형 보은군수가 황선영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JPG

사진은 최재형 보은군수가 황선영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충북 보은군은 지난 9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이날 최재형 보은군수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들은 보은군새마을회 황선영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의정비 제도와 심의 기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2026년 보은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4,350만 원으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위원회는 현재 의정비를 기준으로 주민 수와 군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은군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정비의 증액 또는 동결 여부와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도 의정비는 확정 금액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특히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될 경우 공청회 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내용은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보은군 누리집에 공개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의정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주민 정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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