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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활옥 관광농원에‘사업정지 7일’행정처분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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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수달씨 분수대 전경.JPG

 충주시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활옥 관광농원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11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7일간이다.

 

해당 처분은 관광농원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기간 내에 영농체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정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문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확인을 거쳐 기존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2분의 1 감경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7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관광농원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향후 유사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관광을 활성화하는 시설인 만큼, 승인된 사업계획과 법령을 준수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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