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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5,415만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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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3만 2,288건, 27억 5,41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 전 카카오톡과 문자알림서비스(MMS)를 통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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