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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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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수달씨 분수대 전경2.JPG

충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9만 1,343건, 25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액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Wetax), ARS 전화납부(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충주시는 올해부터 종이 고지서 발송에 더해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대폭 높였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 세정과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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