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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 보호자 및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9.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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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 보호자 및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1).jpeg

충주시가 15일 아동친화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 보호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주시가 주최하고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여, 시민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아동권리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 전문 박종숙 강사가 맡아 ‘아동권리의 이해 및 일상에서의 아동권리 실천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양육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날 교육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보호자 10여 명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권리 존중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개교 및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42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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