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16 04: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청주시는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049건, 총 8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587건, 30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축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 기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농협에 더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추가해 총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종이고지서와 함께 모바일 안내를 제공하며, 본인 인증 후 간편결제를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과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