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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7천만원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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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jpg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876건, 총 3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인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연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돼 이번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괴산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 부서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와 인터넷뱅킹을 통한 온라인 납부를 비롯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괴산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바쁘시더라도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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