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동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2기분)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16 10: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3. 영동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2기분) 부과 (군청사 사진).JPG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2026년 토지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26억 원과 주택 2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영동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2기분)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