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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9.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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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1).jpg

 

충북 영동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성수기를 맞아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등 산림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 훼손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과 임업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군은 산림녹지과 단속반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계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임산물 주요 자생지와 재배지, 임도와 산림 인접 지역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단속과 함께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하고, 온라인 카페·블로그·SNS 등을 통한 임산물 불법 채취 관련 활동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입목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과 함께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주 동의 없이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형목 절취·원뿌리 채취·야간·상습 절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집중 단속을 통해 관행처럼 반복되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군민과 산림 이용객께서도 건전한 산행 문화 조성과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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