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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성 증평군의원 발의, 개인택시 상속신고 기간 180일로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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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의회 본회의 의결…유가족 신고 부담 완화·안정적 사업 승계 기대


충북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조윤성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이 기존의 짧은 신고기간 때문에 사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상속인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승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인은 사업 승계를 위한 신고 준비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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