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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추석 전 계약대금 142억 원 신속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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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절 민생 안정에 나선다.

충북교육청은 21일 도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각종 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을 당부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계약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은 추석 전까지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 대금 약 14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업체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법령에서 정한 공사의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해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계약 대금이 최대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임금이나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거래로 인해 단 한 분이라도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려움이나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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