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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상향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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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 퍼포먼스 (5).JPG

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22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1·2차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에 대비해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높인 50%로 조정하고, 도비와 군비는 각각 25%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도와 시·군의 부담액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5개 군이 모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현재보다 2.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이미 지방 예산에 반영되면서 농업 현장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충북도 농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13억 원(4.12%) 감소했다.

도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 기존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이 잠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의 목적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있는 만큼, 사업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 80% 상향 △본사업 전환 이후 지방비 부담이 고착되지 않도록 재원 분담 기준의 법률 명문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다른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 재원 확보 및 농업 분야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박병천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농어촌의 존속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 사업이 충북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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