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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도내 471개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정비 완료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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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북교육청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모두 마쳤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2025년 9월 16일 일부 개정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3년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해 온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31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471교의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각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교육 3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예외적 사용 기준 ▲위반 시 생활지도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생생활규정 정비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원은 학교별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지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업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충북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단순한 사용 억제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제나 책봄>의 ‘수요일은 핸드폰 끄고 책봄 켜는 날’과 <어디서나 운동장>의 ‘틈새시간 몸활동’ 등을 연계해 학생들의 독서와 신체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동시에 친구들과 소통하고 책을 읽으며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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