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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8000만원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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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사 전경 사진(정면).jpg

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1만 2616건, 총 3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고지서 우편 발송 후 납기 전 재산세 미납자에게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전자납부 안내서를 보내 고지 내역 확인과 편리한 납부를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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