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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의정비심의위 출범…월정수당 조정 여부 심의 돌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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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사진(1).jpg

충북 증평군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증평군은 22일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이장·증평군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절차, 의정비 결정 방법 등에 대한 관계 부서의 설명이 진행됐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월정수당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10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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