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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재해보험 2억9천만원 추가 확보로 농가 지원 확대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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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예산 2억9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 350여 호에 더해 축산농가 163호가 추가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예산 6억원을 확보해 축산농가 350여 호의 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이후 농가의 지속적인 가입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예산은 총 8억9천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폭우·폭설·화재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각종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가입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소·돼지·닭 등 주요 가축을 비롯해 축사와 부대시설까지 가입할 수 있다.

 

축종과 사육 규모 등에 따라 농가 여건에 맞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의 실제 부담을 낮추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을 통해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가축 질병 등 축산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경영안정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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