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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0월 1일부터 전 부서 ‘점심시간 휴무제’시범 운영 돌입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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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0월 1일부터 전 부서 ‘점심시간 휴무제’시범 운영 돌입 (1).JPG

충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은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직접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점심시간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전 캠페인을 적극 전개했다.

 

이번 휴무제가 법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임을 알리는 한편,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충주시와 노조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실 절차 정비와 안내 전화 멘트 보완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10월 1일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박정식 노조위원장은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더욱 친절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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