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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대응 ‘현장 지원’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3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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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현장 대응 지원에 힘쓴다(사진2).jpg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우선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이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사안의 성격과 학교 상황을 고려해 법률·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충북교육청은 특히 <현장119>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에 필요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또 <마음클리닉>을 통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며 교육활동 회복을 돕고 있다.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와 학급 안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이후 교원과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지원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학생에게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연계하고, 치료 이행 과정과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교직원이 위기 상황의 전조 증상을 파악하고 안전한 공간 분리와 주변 학생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연수와 전문가의 학교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현장 지원이 실제 사안 대응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9일(화)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긴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현장 대응 ▲피해 교원·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정화 방안 ▲위기 학생 치료 및 교육적 지원 방안 ▲현장 대응 사례와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정연우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공유한 현장 사례와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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