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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생활임금 1만2천837원 확정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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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보다 5.4% 인상…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

충청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83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천177원보다 660원(5.4%)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0%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에서 1만700원으로 380원(3.7%)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68만2천933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7천940원이 늘어난다.

202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다.

충북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도의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충북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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