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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원 월정수당 18% 인상안 잠정 결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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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2천272만원→2천681만원…23일 군민 공청회서 의견 수렴

괴산군 의회 사진.jpg

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약 18%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하고 군민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군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연 2천272만7천760원에서 2천681만8천800원으로 409만1천40원 인상하는 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월정수당이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인상 폭을 정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월정수당이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될 경우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3일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잠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반 의견과 현장 여론을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군민 의견을 토대로 오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최종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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