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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 징수 총력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10.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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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 징수를 목표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8%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확보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부동산 등 새롭게 확인된 체납자 재산은 신속하게 압류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은 공매 절차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환수한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별 징수책임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인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돕는 포용적 징수행정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행정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질적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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