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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10.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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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인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자진해서 등록·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나 주소 등 관련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동물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등록과 신고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게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는 경우다.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4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유실·유기 동물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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