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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충북도의원,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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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국가유산 정책 통합·체계화 추진…유산위원회 통합 근거 담아

이태훈 의원.jpg

이태훈 의원

충북도의회는 복지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 중심의 문화재 정책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됐지만, 충북도에는 지역 국가유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국가유산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유형별로 분리 운영되는 관련 위원회를 ‘충청북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유산 조사·연구와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비롯해 재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존·관리 체계 구축, 역사문화권역 보존·육성, 근대문화유산 발굴·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국가유산 데이터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유산 정책을 뒷받침할 내용도 포함됐다.

이태훈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소중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향유하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43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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