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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원 2027년 의정비 동결…연간 4,366만 원 유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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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월정수당 월 213만 원…2028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사진.jpg

충북 증평군의회 의원들의 2027년도 월정수당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군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간 4,366만 원으로 유지된다.

증평군은 13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주민 수와 지역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한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7년도 월정수당 역시 올해와 같은 월 213만 원(연 2,566만 원)으로 동결했다.

다만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 의정비는 2027년까지 동결된 뒤,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증평군은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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