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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마늘·양파 재배농가에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당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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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홍보 포스터.jpg


충북 증평군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배농가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마늘과 양파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 농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재배면적 신고 기간에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이번 신고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마늘의 경우 난지형 마늘(대서), 난지형 마늘(남도), 한지형 마늘로 구분하고,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경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금의 20%가 차감돼 80%만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정확한 재배 정보 신고가 중요하다”며 “기존 등록 농가도 변경신고 대상인 만큼 기한을 놓쳐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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