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입학, 개학시기에 맞춰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 ‧ 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성시도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동하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 ‧ 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 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일반 주 ‧ 정차 금지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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