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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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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3월 2일(화)부터 오는 3월 19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4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21년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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