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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실시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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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이던 덕산읍 주정차 단속 유예를 진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대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다만 본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되면 최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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