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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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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사진=평택시]

자립지원수당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따라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지원수당 중에 자립훈련 참여수당은 청소년이 자립계획서를 제출 후 자립기술훈련이나 사설학원 교육 등에 80% 이상 참여시 지원된다. 자립훈련과정의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20만원(30~44시간 이수) 및 25만원(45시간 이상 이수)으로 차등 지원한다.

자격취득수당은 자립계획서 제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증 평가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등 국가 및 민간에서 발급된 자격증이어야 한다.

자립지원수당은 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와 별도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신청대상 과정에 검정고시는 제외된다. 다른 기관에서 자립지원수당을 받은 청소년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자립지원수당의 모집과 선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31-646-5480~4)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사장 예창섭)의 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이종규)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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