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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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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620만원까지 총 34대를, 초소형전기차(저속)는 900만원씩 총 6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일반승용전기차(고속)의 경우 총 34대 중 최대 7대까지는 취약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생애최초구매자 등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하면 된다.

이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등록 후 괴산군으로 보조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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