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11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이 불법현수막 근절에 본격 나섰다.

군은 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매주 금요일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현수막 1매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이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한 주민에게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 60세(1960년 이전 출생) 이상인 괴산군민이면 불법현수막 수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수거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수막 수거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괴산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