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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천지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 집행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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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신천지시설 폐쇄 행정명령집행 모습[사진=충부시]

충주시가 지역 내 신천지 시설에 대해 폐쇄 및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1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파악된 신천지 관련 시설 33개소(교회 2, 부속기관 16, 소모임방 13, 창고 2)에 대해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경찰서 및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 시 종교대책반 3명과 충주경찰서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된 합동반을 동원해 도지사 명의의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스티커를 부착 등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제 80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내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2,485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를 통해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 왔으며, 신천지 시설도 출입통제 등 사실상 폐쇄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로 분류된 5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 신천지 측에서는 폐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숙소 16개소를 자진 폐쇄하고 당분간 대외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종교행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는 집단행사, 모임 등은 당분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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