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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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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 심사의결

 

사진은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모습[사진=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2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먼저, 최경천 의원(더불어,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다.

육미선 의원(더불어, 청주5)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충청북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원안 가결로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마무리 했다.

박상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 청주8)은 금번에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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