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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50% 인하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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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인하를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생거진천전통시장 내 72개 점포에 입주한 상인들과 진천중앙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공용사용 공간에 대해 3월분 사용료부터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5일장(5일, 10일) 상인들에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임대료 감면 결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역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정기철)에서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점포의 자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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