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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3월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의 달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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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202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 16,989건) 5억 9천 758만 4천 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3월 11일에 발송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 (3월 31일) 납부하지 않으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5월 1일)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거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3월 일시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1월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고,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5%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31일(화)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5% 감면된 금액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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