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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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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록번호판 435대 영치, 1억 5천만 원 징수


청주시청사[사진 제공=청주시]

청주시는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12월 말일까지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택가, 주차장, 이면도로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부착된 영치차량을 이용해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지역 내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는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해당된다.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2021년 3월부터 영치를 시작하여 7월말 현재까지 등록번호판 435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 ~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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