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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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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사[사진제공=증평군]

충북 증평군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무도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965만원(15명)을 환급한다.

유흥주점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 증평군의회 제168회 2차 본회의에서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의결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주에게 부과되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중과세되어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사업주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송옥근 재무과장은“건축주 및 사업주에게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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