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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공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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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를 공포해 위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 학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적 위기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조례 공포는 충북교육청을 포함하여 5개 시·도교육청(충북,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에서 공포되었다. 

조례에는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감 사업으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연수 ▲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 인력 전문성 강화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 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담겼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심리적 위기 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충청북도 내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관련 학생치료비, 자문비, 외부상담연계비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1억 6백만원을 편성하고 도내 모든 10개 지역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에 지난 9월 교부했다.

위기 학생 조기 발굴 연계를 위한 심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위(Wee)클래스* 운영비도 교당 2백 만원씩 257교에 교부했다.

이외에 다양한 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육비도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이 겪는 마음의 문제는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와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 가치이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충북교육이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사회성 저하·우울감·자살 시도·자해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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