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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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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평택시 조성을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9년 4월 1일 최초 시행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가지 담보내용에 최대 보장금액은 1천2백만원 ~ 1천5백만원이다.

2020년 4월 1일부터 갱신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기존 10가지 담보내용과 최대 보장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1천만원, 1사고 당 1회 한), 강력범죄 상해(1백만원, 1사고 당 1회 한),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6백만원)를 추가하여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재난과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조사 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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