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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우종한의원,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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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한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우종한의원이 증평군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및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건축법」개정에 따라「건축물관리법」이  분리·제정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에서는 △수수료의 전자결제 △ 건축사의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했다. 

증평군은 2003년 개청 이후 3,449동(군 전체 8,697동)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약 38%(3,278동)를 차지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종한 의원은“본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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