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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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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을 실시한다.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되어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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