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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민선7기 무상급식 합의서 반드시 준수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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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종수 기획국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 17일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안 파기에 대해 발끈했다.

이종수 충북교육청 기획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 10일에 이루어진 무상급식 합의는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 3개 기관이 초․중․고․특수학생의 무상급식 이행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까지(2022.12.31.) 적용․시행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합의 정신을 준수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충북의 무상급식이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실행되면서 양 기관이 합의한 협력의 원칙은 우리 지역 무상급식의 위상을 높여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올해는 충청북도가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역의 상생 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또한 이번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민선 7기『무상급식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기관 간 약속을 지키는 일을 넘어,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초기에는 양 기관이 무상급식 분담 문제로 반복적인 논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7기에서는 『무상급식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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