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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 자치분권 촉진 조례 개정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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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화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조문화 의원이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제정된 자치분권 촉진 조례는 중앙정부와 광역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증평군의 지방자치 정책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던‘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가 최근 상위법인 지방분권법의 개정으로 격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조 의원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추진에 힘을 더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조항은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의 근거 법 조항 명시 ▲협의회의 위원 정수 확대(16명→20명) ▲공동위원장 중 부군수를 군수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다.

조문화 증평군의회 의원은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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