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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달라지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설제도 안내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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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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