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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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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해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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