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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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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는 7일 김득신문학관에서 군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증평군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증평군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지방자치법 개정구조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 △인사권 독립 쟁점 △지방의회 향후 대응전략 및 방향 등에 대해 강의가 이뤄졌다.

연풍희 의장은“인사권 독립으로 군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됐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증평군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해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가 되도록 의원과 직원 모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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