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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회원 대상 희망장려금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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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청주시가 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 1300명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희망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며,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하며, 복리 이율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압류가 금지되는 혜택이 부여되는 희망사업으로, 현재 가입자는 125만 명이며, 12조 원의 부금이 조성되어있다.

공제금은 폐업이나 노령화로 인한 운영위기,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지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 등과 같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출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 공제 자금이다.

신규가입을 신청하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0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출 규모는 1조 4000억 원이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는 지난 2월 13일부터 0.5%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3.4% → 2.9%)돼 일평균 99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자는 공제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청주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주시 경제가 활성화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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