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03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은 신척산업단지 조감도[사진=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지표를 달성하며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진천군은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의 핵심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3천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일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 관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매입가격의 40% 이내의 매입비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도 신설해 보조금을 2%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타 시‧도 소재 기업 중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前 5%)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前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렸다.

이전 서비스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등 투자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前 2%)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 원(前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 국내외기업‧창업기업의 임차료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투자유치의 최종 목표는 기업 유치 효과를 고용, 생산, 인구 등으로 확산시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증대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