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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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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4월 중에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납부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그동안 임대아파트에 한하여 지원하던 가로등 전기료를 지난해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로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올해에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한전에 납부하는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오는 17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 서류를 안성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신청 서류의 방문 제출을 자제하고, 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세대별 관리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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